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검사2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피해보상 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사건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을 내리거나 판결을 약하게 해주는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형사고소에서 합의를 강요할수는 없다. 피해보상, 합의라고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권유했는데 합의(피해보상)을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결론은 합의라는건(피해보상)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형사사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2020. 12. 22.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고소를 당한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건 재판에 회부할 껀덕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1.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피의자(가해자)의 나이나, 성행, 환경, 원고(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전과자가 될 것이 100%이나. 전과자를 만들기 전에 다시한번 성실히 살수 있게 기회를 주기위해 기소하지 않는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를 선도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것이다. -한번.. 2020. 12.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