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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2

형사소송에서 고소,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을가진사람) 이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니다. 고소권을 가진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의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경우는 직계가족이나 형재자매이다. 범인이 직계존속인경우라면 어떨까?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 없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다. 고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찰서에가서 그냥 말하면 된다. 말주변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수도 있다. 고소장이라는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고소장에 쓸내용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 4가지만 들어있으면 된다. -내가 상대방을.. 2020. 12. 23.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고소를 당한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건 재판에 회부할 껀덕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1.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피의자(가해자)의 나이나, 성행, 환경, 원고(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전과자가 될 것이 100%이나. 전과자를 만들기 전에 다시한번 성실히 살수 있게 기회를 주기위해 기소하지 않는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를 선도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것이다. -한번..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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