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감신고1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자. 요약 1. 인감신고는 본인이 인감도장+신분증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인감등록을 해야한다.(이걸 한번은 해놔야 인감증명서 발급가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모두 같은효과를 지닌다 모두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으면 600원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발급 무료, 2년마다 공인인증서처럼 갱신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모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닌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인감증명서는 최초에 인감신고를 해야하며 인감신고가 되어있다면 위의 증명서를 신청할때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거주지무관)에 방문해서 만들면된다. 비용은 600..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