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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

형사소송에서 고소,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을가진사람) 이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니다. 고소권을 가진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의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경우는 직계가족이나 형재자매이다. 범인이 직계존속인경우라면 어떨까?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 없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다. 고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찰서에가서 그냥 말하면 된다. 말주변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수도 있다. 고소장이라는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고소장에 쓸내용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 4가지만 들어있으면 된다. -내가 상대방을.. 2020. 12. 23.
형사고소 -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 처벌부터 구속까지 손쓸수 없을정도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있다면 공소제기 ->재판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 으로 가기때문에 조사단계가 가장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미 어느정도 결론을 내린다음에 수사를 하기때문에 고소장을 먼저보고 준비해야 잘못된 고소를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중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고소된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우선 해서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형사소송에대해 대응을 할수 있다. 무조건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어렵지만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정..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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