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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 및 세제 혜택 강화 가능성

by 트랜크스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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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0 부동산대책’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과 8년인 장기임대주택의 대상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를 제외

아파트는 아예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도 개정

아파트 외에 다세대·빌라 등 서민형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허용하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를 임대 중이던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을 자동 말소

 임차인 동의를 받아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하는 것도 가능

아파트는 말소 이후 재등록이 불가능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전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 및 세제 혜택 강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허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0891021

 

임대사업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부활

임대사업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부활, 김대경의 절세노트

www.hankyung.com

 

https://m.blog.naver.com/saint22c/221790264032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을 본인가족, 자녀와 임대차계약 임대거주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 임대관리와 관련, 간단한 상...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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