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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0 부동산대책’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과 8년인 장기임대주택의 대상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를 제외
아파트는 아예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도 개정
아파트 외에 다세대·빌라 등 서민형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허용하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를 임대 중이던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을 자동 말소
임차인 동의를 받아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하는 것도 가능
아파트는 말소 이후 재등록이 불가능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전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 및 세제 혜택 강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허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0891021
https://m.blog.naver.com/saint22c/2217902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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