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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모자식간 2억까지 무이자로 돈 빌려 줄때 차용증 작성방법 요령.

by 트랜크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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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에게 2억을 빌려주거나 부모에게 2억을 빌려줄때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를 먼저 생각합니다..
게다가 증여세법에 
법정이자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이자는 4.6%의 이자를 내야 해요.
이건정말 엄청납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기때문이죠.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법정이자를 내야하고 이자를 받은쪽에서는 소득세까지 내야하니.너무 큰돈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경우 증여로 안본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 1천만원인데 
역산해보면 2억1730만원 *4.6% = 9,995,800원이므로 대략 2억정도까지는 법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작성등 증여목적의 금전거래가 아님을 증명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체국과 사람들 (postnews.kr)

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같이 법원 금전대차 계약서를 검색후 
일반적인 금전대차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금전대차1_일반.hwp
0.02MB
금전대차1_일반.pdf
0.32MB

서식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출력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고쳐서 작성한뒤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이 확실하다는 부가적 증명을 위해 이메일로도 전송한뒤 수취확인을 해두고 
메일함에 저장해두는 것이 추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요약정리하면
1. 부모자식사이에 2억까지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이자 없이 빌려줄수 있다.
2. 이때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2억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증여가 아닌 빌린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 이메일등 여러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4. 법원 차용증 작성서식을 자신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여 인터넷 우체국에서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5.이메일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내고 수취확인후 메일함에 보관한다.
6.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작성한 변제기일(돈값는날)을 반드시 지킨다.

참고
https://m.nocutnews.co.kr/news/5922380

https://m.blog.naver.com/godolleeds46/222981548661
https://m.blog.naver.com/dublin7793/223072500540
https://youtu.be/hJKJjDCw_rU?si=djjAfOoyQlcOaXrI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019
https://m.blog.naver.com/cchh19/223248293796
https://taxly.kr/qna/133349-%EA%B0%80%EC%A1%B1-%EC%A0%84%EC%84%B8%EA%B8%88-%EB%8C%80%EB%82%A9-%ED%9B%84-%EB%B0%98%ED%99%98-%EC%8B%9C-%EC%A6%9D%EC%97%AC-%EB%AC%B8%EC%A0%9C-%EA%B0%80%EC%A1%B1-%EC%A0%84%EC%84%B8%EA%B8%88-%EB%8C%80%EB%82%A9-%ED%9B%84-%EB%B0%98%ED%99%98-%EC%8B%9C-%EC%A6%9D%EC%97%AC-%EB%AC%B8%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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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gamtax.tistory.com/m/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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