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1 원룸(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원룸(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하지 않고 통째로 팔때(양도)할경우 1주택으로 본다 우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임대차 보호) (tistory.com)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임대차 보호) 다가구 다세대 건축법상 구분 단독주택(원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소유권 1인 여러명 분양가능여부 불가 가능 등기 단독등기 개별등기 다가구주택(원룸)은 소유자가 1인이므로 건물을 통 ddabul.tistory.com 내 원룸이 다가구주택으로 알고 있더라도 매매시의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쓰는 층(지하층 제외)이 3개 층 이하 2)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 3)19가.. 2021.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