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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경찰 동반 없이 CCTV 열람 하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 , 마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by 트랜크스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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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로 가서 즉시 CCTV 열람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보호법 4조 제1,3항, 35조 제3항에 따라

내차량이 찍힌 CCTV를 요구시 관리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경찰 동반할 필요 없다.

만약 열람 안시켜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62조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수 있고

열람 거절시 형벌규정 개인정보보호 75조 제2항 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형사 처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사람이 같이 찍혀서 열람불가능하다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제1,2항에 따라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할수 없으므로 열람 거부에대해 신고하면된다.

 

다른사람이 나오는경우 1분당 만원정도의 비용을 내고 모자이크(마스킹) 처리하면된다.

모자이크 처리후에는 스마트폰 촬영및 영상 복사도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18672

 

수도권·충남 대설주의보…"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당부"(종합)

중대본 1단계 가동하고 위기경보 상향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25일 오후 10시 30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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