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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쇼핑몰 사기 고소,고발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 사기 , 형사처벌, 민원등)

by 트랜크스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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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판매자가 고의로 과자 10봉지를 보내준다고 상품설명에 광고를 했다(거짓청약, 기망행위)

그렇게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싼가격에 판매한뒤 (구매자의 승낙, 사기당함)

6개만 보내줬다고 해보자.(재산상의 이익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이런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인 상황이므로 이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47조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간단히

1.#기망행위 -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상품설명을함.

(상품사진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경우, 상품설명과 다른제품을 배송하는경우)

2.#착오로인한 재산처분행위

-소비자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제품을 구매함

(거짓설명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것)

3. #재산상 이익

-판매자가 10봉지를 안보내고 6봉지를 보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음

(소비자가 거짓설명된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자가 재산상 이익편취)

 

이렇게 간단히 3박자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기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이 진행된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잘모르면 경찰서 가면 알려준다)

 

근데 이게 좀 귀찮다고 생각되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있다.

민원은 많이 넣을수록 좋다.

따라서 아래 링크 5곳에 모두 민원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을위해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민원도 동시에 넣고 진행해라.

이중 삼중으로 조사해야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그동안의 돈,시간, 노력 등의 피해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다.

1.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국민신문고 (epeople.go.kr)

2. #공정거래위원회

 
3. #소비자고발센터

4. #한국소비자연맹

 
5.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악질 판매자들이 있을경우 고소고발과 민원등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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