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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좌파 정치인들이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에도 범죄자 인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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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감옥에 한번도 안갔다온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간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있다.

실제로 형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길 잡법은 계속해서 감옥을 집으로 생각하며 들락날락 한다고 한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감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수 있다.
K 감옥생활 드라마까지 나올정도니 정말 나라를 이지경으로 망쳐놓은 좌파정치인들때문에 화가나지만
좌파정치인들과 시민단체는 왜 수많은 살인사건과 묻지마 살인사건에도 살인자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걸까?
그들이 범죄경력이 많아서 그런걸까?
그건 바로 투표권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을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실제 감옥안에서 사는 기간은 엄청나게 짧다.
살인을해도 20년을 못채우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
살인범에게도 20년동안 식사, 건강관리,병원치료비,숙식등 모든것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해준다.이것만으로도 열받는데,


잡범들은 폭행, 사기 ,강간등의 범죄로 징역 1년도 안채우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범죄자들이 풀려나면 누구에게 투표할까?

이러한 살인,폭행,사기,강간범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좌파정치인들을 뽑는 거다. 더 편안한 감옥생활을 위해서 말이다.

감옥에 한번간사람은 없다고 말했듯이. 감옥을 집처럼 살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편안한 감옥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좌파 정치인들을 뽑는거다.

결국 범죄자의 표를 받기위해 범죄자 인권을 주장하는 좌파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국이 범죄자가 편하게 사는 범죄국가가 되어버린것이다.
https://youtu.be/kuKl2a2ZYL8

 
아래는 법조문이다. 결국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받으면 범죄자 인권 옹호하는 좌파정치인들 뽑으니 나라가 이꼴이 되었다.
공직선거법참고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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