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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골든타임 30분 이런거 하면 안됨
아래뉴스보면 동의서를 받고 "하루 만"에 시술
한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있네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응급환자 병원에 오면
죽든지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후유증 심하게 남든지 상관하지말고
2일 이상 시간적 여유 두고 시술하자.
대한민국의료는 법대로 해야 하니까^^
앞으로 빨리 시술해달라고 하지마~
보호자는 설명들은내용에대해 100문제정도 시험봐서 98점 넘으면 시술받을수 있는걸로
[기사내용]
여기에 동의서를 받고 "하루 만"에 시술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해당 시술로 환자가 실제 사망한 만큼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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