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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 원래 내돈인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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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등골뼈를 뽑아가는 세금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세금제도는 점점 타락해서 ,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사람을 월 200충 300충이라고 놀리고

그들의 세금을 뽑을수 있는 만큼 뽑아서 백수들을 월 100정도에 놀고 먹게 보조해주는 국가로 가고 있다.

 

세금제도도 정말 잘못되어 있다.

세금을 소득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떼어가는 게 맞는데

 

일하는 사람 월급봉투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매달 대충 세금을 뗀다.

그런다음에 연말에 세금정산을 해서 돌려받게 하는데

 

이거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데 무슨말도 안돼는소리냐?

매달 도둑놈처럼 세금을 많이 떼어간 정부한테 내가 노오력!!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게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

 

게다가 누진세!!!

누진세라는건 소득이 많으면 높은세율로 뜯어간다.(열심히 사는 월급쟁이한테만 해당하는 나쁜정책)

 

소득공제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제하여 준다는 뜻이다.

내가 1년에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자. 기본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내 실제 소득을 3000만원으로 해놓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즉 소득중에 일부를 꽁짜(없는셈)로 치는 금액을 말한다

-과세대상금액(세금때려맞는 금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총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내가 받는 총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세금을 안내도 돼는 돈(소득공제)를 제하여 억울하지 않게 많이 떼어간 돈을 뺀 뒤의 금액이다.

 

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소득세율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내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라면?

아래 과세표준에서 15%구간이다  4000*0.15% = 600만원을 세금으로 떼가는것인가?

아니다. 즉 12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떼고 남은 2800만원에대해서만 15%의 세금을 내는것이다.

(1200만*0.06) +(2800만 *0.15) = 72+420 = 492만원을 세금으로 떼인다.

 

누진공제액이란?

4000*0.15% = 600만원 에서 해당 급간의 누진공제액 108만원 을 빼면 똑같이 492만원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복잡하니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거다.

 

출처 국세청 2020원천신고 안내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가 내소득이 아닌데 소득이라고 국세청에서 부풀려서 세금 급간을 올린거라면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부양가족을 제외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세금환급이 엄청 작아진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12%/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5%)

 

 

4. 차감징수(환급)세액(최종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돈) =결정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세액)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의 총합

기납부세액이란

매달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의 총합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시 연봉계산기로 돌려보면 나오는 소득세 항목을 12달로 곱하면 17,180 * 12(1년)= 206,160원이 월급쟁이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다.이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사람인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는 사람인꺼가 가장 좋다.!!! 업데이트도 빠르다.

 

연봉 계산기 | 2020년 연봉 실수령액 - 사람인 (saramin.co.kr)

 

 

위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나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보면 미리 계산할수가 있다.

 

#연봉 1000만원 미만: 산출세액은 0원에 가깝다. 연말정산 할필요 없음

#연봉 2000만원 미만: 최대 20만원정도 환급가능. 연말정산 하는게 좋다 뺏어간 내돈 10% 돌려줘!!

#연봉 3000만원 미만: 최대 80만원 환급가능. 무조건 해야지?

연봉 3000만원 이상이면 목숨걸고 해야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엄청 뜯어간다!!!

 

세금정부 OUT!!

 

###참고로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법조인, 변호사,변리사 등) 

-집어넣을수 있는 부양가족을 다집어넣는다. 부양가족 많은게 장땡이다.

-카드 소득공제 포기해라. 체크카드사용, 현금영수증등 힘들게 할 필요없다. (몇만원 환급받기위해 몇천만원을 써야하므로 카드소득공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써라)

2020년도는 코로나때문에 한시적으로 카드공제를 늘렸으니 올해는 카드사용내역 잘챙겨라

 - 2014년 이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IRP같은거 절대 하지마라. 

일찍 은퇴해서 무소득자로 있지 않는이상 연금탈때까지 고소득 직종을 유지할경우 나중에 연금에 대한 세금이 현재 환급금액보다 더많이 나온다.(쉽게말해 모든 절세상품이 의미 없다고 보면 된다. 절대 넘어가지 마라)

 

 

요약하면 

 

#연말정산 과정(근로소득세 산출하기)

1. 과세표준 = 종합소득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 차감징수(환급)세액(최종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돈)= 결정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세액)

 

 

 

 

나날이 늘어나는 세금때문에 안뜯겨야 할 세금 뜯긴것에대해 꼭 받아내라.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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