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경우 2021년 5월 1일~31일까지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는경우
넘는 돈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금액(250만원까지 공제) X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보통 주거래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서 혼자 고생 하지 않도록 하자.
거래내역이 많은경우 대행신고를 꼭 하도록하자
순수익 |
기본 공제 |
공제후 이익 |
세금 |
250만원 미만 |
250만원 |
0원 |
0원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1억원 |
250만원 |
9,750만원 |
2,145만원 |
만약 대행신고를 놓친경우라면
-각자 주거래 증권사 해외주식 상담원께 전화를 한뒤
타사합산(여러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통합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한다. ->대부분 가능
<<양도소득세 증명서 출력하기>>
신한금융투자
트레이딩-해외주식-업무안내-세금안내-신고관련보조자료 (4/20~5/29일까지만 출력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에 신고시에는
전부 반드시 pdf로 출력을 해서 한개의 파일로 합쳐야한다.
<<언제까지 매도한 내용이 포함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표대상 금액 확정 매도일자-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결제완료된 거래에 한해서
2021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12/28일까지 거래한 내역만 과표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국 가 | 양도소득세 확정 | 최종 거래일 |
매도일자 | ||
미국 | 12월 28일 | 12월 31일 |
중국 | 12월 30일 | 12월 31일 |
홍콩 | 12월 28일 | 12월 31일(반장) |
인도네시아 | 12월 28일 | 12월 30일 |
일본 | 12월 25일 | 12월 30일 |
베트남 | 12월 29일 | 12월 31일 |
키움은 4/14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아직 공지가 안뜸.
- 신청 방법: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내방 및 온라인(홈페이지, HTS)
- 문의: 해외주식 고객지원센터 / 02-377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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