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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사할때 중도퇴사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무조건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 중간정산 환급금을 줘야한다.
정신이 없어서 발급을 못받았을경우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한다. 안주면 회사대표 재산압류 고고씽~
그래도 까먹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부랴부랴 발급을 원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검색창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를 검색해서 들어가던지
상위 메뉴중 조회/발급의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면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를 확인할수 있다.
누르면 인쇄및 저장을 할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용하면 된다~
형들 참고로 나는 퇴사할때 다 받아나오니까 조회를 안해봤는데
보통 4월말정도부터 조회가 가능하대~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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