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가 중도퇴사한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때문에
퇴사한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퇴사할때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금을 받아나와야한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회사가 망하면 제출안할수도 있으니 꼭 챙겨나와라, 안주면 국세청에 신고해라)
퇴사할때 받아나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확인한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받을게 없다. 괜한 고생하지마라
세금 환급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돌려받는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종소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1.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3. 연말정산 추가자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장애진단서,기부금영수증,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영수증
4. 환급계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기간에 대해 세금을 냈기때문에 근로기간이 아닌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공제구분 |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
기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아래의 경우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된다(연금저축 개꿀~)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은? |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
따라서 간소화 자료도 근무한 기간만 선택해서 체크를 한뒤 공제할사람에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한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다.
근무한 월만 선택하고 같이 연말정산할 부양가족의 자료만 조회한뒤 내려받기한다.
(같이 연말정산할 부양가족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제공동의 현황을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저장을한뒤
연말 정산할때 부양가족이 빠졌었다면 종소세 신고할때 헷갈리니까 우측상단의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pdf로 저장을 한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연말정산과 차이없으면 예상세액계산을 눌러서 얼마를 환급받는지 계산을 해본다.
예상 세액까지 계산을 해보았다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것만 남았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한다.
(중도퇴사해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왜 불러오냐고?)
중도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게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기 (tistory.com)
이렇게 불러와야 내용작성하기가 쉽다.
대충 자동입력되고 수정할것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충 자동입력되었다면 계산기또는 계산하기라고 써있는곳이 보인다.
거의 그곳을 위주로 수정하면 된다.
고용보험 납입금액은 항상 비워져있다 꼭 직접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기를 누르면 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수 있다.
처음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했던 이유는 조회해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종소세 환급을 얼마받을지 대충 계산해보기 위함이다.
꼭 근무한 월을 불러오기 해야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근무했던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한다.
나머지도 해당되는 계산기 눌러서 조회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입력하고
추가로+ 내가 추가로 납부한 기부금 같은거 있으면 따로 입력하면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이 아까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내용과 같다면
돈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넣고 완료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위의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클릭만하면 된다.
그리고 증빙서류제출은 장애인증명서,수급자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기부금영수증 등 간소화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서류를 따로제출하는것이니.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간소화자료는 제출 안해도 된다.
종소세 환급은 6월말
지방세 환급은 7월말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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