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AT&T 가 기업분할(spin off)를 통해 WBD(Warner Bros. Discovery, Inc.)로 분할 상장하였다.
이날 AT&T는 24% WBD의 지분이 빠져나간만큼의 주가하락으로 24.14불에서 18.89불로 21.7%의 주가하락으로 시작을 했다.
따라서 AT&T 주식의 소유자의 경우 WBD의 지분이 빠져나가 주가가 하락한만큼의 WBD주식이 계좌에 들어왔다.
분할상장일에 WBD의지분감소분만큼의 주가하락이 있었고 이 손실분 0.24%를 대체하기 위한 WBD주식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금 폭탄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더라도 WBD의 액면가는 0.01$로 주식 취득가액을 0.01$로 측정하여 계산하는것이 맞아보인다.
차후 양도소득세를 낼지언정 AT&T의 WBD지분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주가 손실분에 대한 주식이기 때문에
0.01$로 측정하면 주주의 자본변동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소수의 증권사에서 WBD의 취득가액을 당일 거래 종가로 잡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AT&T의 지분하락으로 인한 주가하락은 계산하지 않고 입고된 WBD의 종가 24불로 배당세를 계산하는 바람에
AT&T의 주주는 자본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WBD를 주당 24불로 0.24%만큼 받은것으로 계산해서 배당세를 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당연히 배당세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액면가인 0.01$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데 이를 24$로 계산해버리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주주의 수익이 없는데도 배당세를 내야한다.
AT&T의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수익이 전혀 없는데
AT&T를 보유하고 있던사람은 AT&T보유금액 *0.24*0.154만큼의 세금을 배당세로 내야하는상황이 생긴다.
AT&T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약 369만원정도를 갑자기 배당세명목으로 내야하는것이다.
여기서 끝이아니고
2.다음해에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온다.
AT&T를 가지고 있던 주주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 근처였다면, 갑자기 2400만원의 추가 금융소득을 받은것이 되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2400만원* 과세표준구간(일반직장인이라면 0.35%정도 내외가 평균이다) = 84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 다음해에 피부양자 자격박탈 및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온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징수하게 되어있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오게 된다.
증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AT&T를 1억이상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AT&T의 지분감소로인한 주가 하락이 반영되었고 WBD의 액면가가 0.01$로 책정되어있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세금을 책정하더라도 액면가인 0.01$로 하여야한다
억울한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서도 주식 배당의경우 시가가 아닌 액면가(=권면액)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적시되어있다.
(상법 제 462조의2 제2항)
따라서 WBD의 경우 회사에서 명시한 액면가인 0.01$로 계산하는것이 적법하다 할수 있다.
여기서 몇몇 증권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1일 AT&T의 WBD로 기업분할(spin off)에 있었습니다.
상장일 AT&T의 주식수감소는 없었지만 분할하는 WBD의 지분가치만큼의 AT&T의 24%의 주가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득이 없어,주주의 자산변동이 없었습니다.
NH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은 이를 양도소득에 의한 배당으로 판단하여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취득가액을 책정하였고 배당소득과세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17조 1항 3호 등에서 외국법인의 분할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2017.3.27)
이번 AT&T의 WBD의 분할상장의 경우 주식소각은 없었으나 WBD의 지분감소분만큼의 AT&T의 주가하락이 있었고 이 손실분 0.24%를 대체하기 위한 WBD 주식을 입고한바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는 상태로 소득세법 17조 1항 6호 등에서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아닌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세법 17조 1항 9호에 따른 시가로 계산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AT&T가 분할 상장하며 지분가치하락에따라 교부받은 WBD주식에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93조 제 9호, 제 10호 등에서 외국 법인의 분할에 따른 외국 자산의 이전은 국내 원천소득이 없는바 내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자산의 이전과는 달리보아야하며, 주식의 내재가치의 증가가 없어 국내주주에게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봐야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엄연히 과세율과 과세방법이 다른 징수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표준하는 등의 일관되지 못한점
그로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원천징수의 부담을 지게한 것 또한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운바,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462조 2항에 주식배당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권면액)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WBD 주식을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신다면
WBD에서 공시한 내용대로 액면가(발행가) 0.01$로 주식배당을 과세표준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것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득이 없는 이번 AT&T의 기업분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대상이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AT&T와 WBD의 분할상장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어 양도소득대상으로 보기어려우며
굳이 주식배당을 통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면 WBD에서 공시한 액면가(발행가) 0.01$로 과세표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차후 매매수익에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이렇게 제대로 판단한증권사가 미래에셋, 키움,한국투자증권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세금에 대한 정확한 언급없이 4월15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미수금으로 고지하여 세금을 징수해간점은,
AT&T의 기업분할은 6개월전부터 결정되고 공시된 사실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세금의 결정 및 고지의무 이행을 올바로 했다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주주들이 미리 과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주체인 국세청에 질의없이 세금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납세제도 취지에 반하는 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볼수 있으므로 현재 결정되지 않은세금을 미리 징수해간 금액에 대해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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