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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세금에 환장한 대한민국 증여세를 알아보자.(부부증여, 자녀증여, 손주증여)

by 트랜크스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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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한다며? 초고령사회라서 결혼장려 출산장려한다는 나라에서 부부간 증여세를 왜 부과하는것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daum.net)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

news.v.daum.net

위의 기사를 보면 대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하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거 보면, 소송안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있기 떄문일 것이다.

 

부부간 증여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해외주식과 같다.

예를들어 남편이 3억원 어치 매수한 해외주식이 6억이 되었을 경우 부인에게 6억어치 해외주식을 증여한뒤

주식을 매도하면 3억원의 양도차익을 절세하여 양도소득세를 안낼수 있다.

단점은 2023년부터 개정세법으로 증여 1년이내에 매도하면 남편이 매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소급적용한다.

(이때 전후 10년간 증여금액이 6억어치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인이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6억이 되었다면 남편에게 6억시세로 아파트를 증여한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낼수 있다.

단점은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단점과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시 최초구입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소급적용한다.

(어차피 부동산은 깔고가는거니까 10년마다 증여세 6억구간을 잘 이용해보자)


그러면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할때는 어떻게 될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때 10년간 줄수 있는 돈은 2천이다.

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말고 삼촌이나 이모등이 주는 돈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3천까지 가능하다.

 

이걸가지고 편법으로 조카에게 1000만원씩 교차증여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너무 티나게 하면 안됀다. 2017년도에 교차증여도 대놓고 하면 누진과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10년 기간이 있으니 적당히 명절 생일 입학등에 맞춰서 줘라 뭐가 마음이 급하다고 한방에 서로 티나게 줘서 

대법원소송까지 가서 패소 하냐? 

 

 

증여자 수증자(돈받는사람) 공제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직계존속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외* 손주)
성년
(만 19세 이상)
5천만원
미성년
(만 19세 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친자녀,손주,증손주 등)
직계존속 5천만원
그외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조카 등)
그외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사위,조카 등)
1천만원

#주의 

1.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10년간 한도 내에서 공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경우 적용불가!(수증자가 외국사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도 납부해야한다)

3. 증여는 돈이 왔다갔다해도 전부 합산된다.

부부간에 집을 사기위해 5억을 이체했다가, 잔금일이 바껴서 다시 내통장으로 옮겼다가, 잔금일이 되어 다시 부인통장으로 옮기면 5억이 3번왔다갔다했으니 부부간 15억을 증여한게 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기준 3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ex. 3월15일 증여시 6월 말까지 신고)

-> 따라서 증여 금액이 100만원정도 쌓이면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일정금액이 쌓일때마다 신고 하는 것이 좋다.

 

 

요약

1. 부부간에 6억 증여는 부동산,주식등 양도차익 절세용으로 쓰자

2.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직계외 친족(삼촌,고모,이모등)이 1000만원까지 추가증여 가능하다.

3. 티나게 증여하면 세무당국이 찾아내니까 살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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