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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My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으로 들어가서 전년도도 자료를 확인해서 15번항목의 합이 300만원 넘는지가 중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분리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합산신고해야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소득(사업, 근로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22%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율(22%) 부담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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