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유형 선택하기
원룸은 한명이 소유한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 : 소유자가 1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 소유자가 여러명 -> 공동주택
->잘모르겠으면 등기부등본 뗘서 표제부의 건물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써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및 발급) (tistory.com)
2. 주택구조 선택하기(철근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목재인지등..)
내 건물의 기둥과 지붕, 외벽이 어떤구조로 되어있는지 선택을 해야한다.
잘모르면 이것도 등기부등본 뗘서 표제부의 건물내역을 보면 다 써있다. (건축물대장에도 써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열람, 발급 유료, 그러나 인터넷발급 무료) (tistory.com)
3. 주택면적 또는 평수 선택하기 (전용면적,연면적)
건물의주택면적(전용)을 기입해야하는데 원룸은 단독주택이므로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적어야한다.
연면적은 잘 모르면 건축물대장 갑에 다 써있다.
화재보험중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는데 건축연도가 20년 넘으면 안해준댄다.
원룸에서 천장에서 물새거나 하면 수리비용 대주는건데...좋은건데....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같은거다.
건물가격은 아래 건물 신축단가를 참고해보면 된다.
(147) 주택화재보험! 보상,보험료 손해 없는 보험가입금액 계산하기 (feat. 보험가액계산) - YouTube
화재손해보험 다이렉트 보험가액 주택은 3억한도로 가입을 받는다(여기서부터가 보험사의 양아치같은 면이 보인다.)
땅값은 들어가지 않는다. 강남이나 강원도 산골이나 건물올리는 돈은 똑같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어차피감가상각에 따라 보험가액을 계산해서 배상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다주는건 아니다.
(주택화재보험 말고 일반화재보험은 100억건물에 80억으로 가입해도 1억사고가 나면 8천만원배상이 아니고 1억배상해준다)
건물가액만 계산하고 땅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불나도 땅은 안타기때문에 보상이 안된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 목적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해액 |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
(내가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잡아도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넘을수 없다)
상법 제 671조에 의해(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머여?시방)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경우가 많다
보험가액은 화재가 난 해의 신축단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잡는다면 비례보상된다
즉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3억이 한도인경우가 많은데
단독주택(원룸)건물이 대부분 보험가액을 계산해보면 5억이 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을 3억이 한도이니 강제로 3억으로 가입한다면 전소돼어 5억의 피해를 봐도 비례보상되어 엄청나게 조금밖에 보상이 안될수가 있다.(대충가입하면 통수 맞는다)
보험가액은 계산이 복잡하니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에서 보험료 계산시 주소만 넣으면 재조달가액(건물신축단가에따른 계산액)과 감가상각을 뺀 보험가액을 계산해준다.(대략 이정도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정해야한다)
따라서 보험가액만큼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해야한다!!!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80%이상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단, 최대보상금액=보험가액한도)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에 맞추기는 어려우니 러프하게 90%선에서 가입하는게 좋다
(감가상각이 된다해도 신축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므로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위의 예시의 548,387,155*0.8 = 438,709,724 ( 0.9를 곱하면 493,548,439.5 대략 4.5~5억으로 가입)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 특약을 선택할수 있다.
만기는 짧은게 좋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5년이내로 가입하는게 좋다)
화재손해담보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항목)
KB는 기본 화재손해 담보가 3억원이 최대이다.(건물 평당 400만원 정도 잡으면 되는거 같은데 3억이 한도라서 좀 속상함)
주택(화재 및 붕괴등) 복구비용지원 (꼭 가입해야하는 필수항목)
KB화재보험은 보험가액(화재건물보상비) 3억원한도 삼성화재는 2억원 한도라서인지 삼성화재에는 주택 복구비용지원이 있다
위에서 보험가액(화재건물보상비)에서 보상금이 모자라는 경우에 보충해주는 보험이다.
건물가격보다 보험가액이 적은경우에는 가입해야한다.
(가입하면 좋다)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붕괴나 침강시에도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
화재배상책임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항목)
옆집이 불에 타지 않더라도 불난집 불을 끌때 수압등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거나 내부 집기가 손상될수있다.
건물의 경우 불이 옆건물로 옮겨붙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불길에 떨어지는 파편에 다친다면 피해액을 보상해준다.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경우에는 내가 불낼일이 없으니 가입안해도 될거 같은데 싸니까 포함시키는게 낫다)
화재 벌금형등 형사처벌 받았을때 돈을 준다.
급배수시설 담보
배수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기거나 하면 누수탐지 해주는건데 20년 지난 건물은 보상 안해준다.
이런거 넣는경우도 있는데 별 필요 없어보인다.
원룸주인의 경우 화재가 나서 피해복구 공사하느라 임대를 못하게 되었을때 금액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싸면 포함시키고 비싸면 빼버려도 될거 같다.
개인적으로는 실속형만 들어도 충분할거 같다는 생각
고급플랜의 경우 52.4% 환급이고 나머지 실속이나 표준은 62%정도 환급이다.
결국 그만큼을 뺀게 실제로 내가 내는 화재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됀다(고급형은 14000원정도 나머지는 1만원정도)
환급안받고 그냥 내고 끝내는게 훨씬 이득이다. 돈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짧게 가입하자.
<<참고자료>>>
아래는 참고용 블로그
주택화재보험 비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아래는 참고용 유투브 영상
(147) 주택화재보험! 보상,보험료 손해 없는 보험가입금액 계산하기 (feat. 보험가액계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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