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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 다세대 | |
건축법상 구분 | 단독주택(원룸)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
소유권 | 1인 | 여러명 |
분양가능여부 | 불가 | 가능 |
등기 | 단독등기 | 개별등기 |
다가구주택(원룸)은 소유자가 1인이므로 건물을 통거래만 가능하고 세대를 나누어팔지 못한다.
->잘모르겠으면 등기부등본 뗘서 표제부의 건물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써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및 발급) (tistory.com)
임차인의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얻을때 )
1.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다가구주택(원룸등)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 늦게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빠른순서대로 돈을 준다. (자주 옮겨다니지 않는게 보증금 더 안전)
즉 원룸등(다가구주택)에 들어가서 살때 대출이나 저당권내역 + 나보다 먼제 들어온 세입자들 보증금의 합을 계산해봐서 혹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때 내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계산해보면 돼는데
등기부등본 뗘봐서 건물에 대출이나 저당이 없으면 신경 안써도 됀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을때 집의 지번만 정확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2. 다세대 주택
하지만 다세대주택(아파트등)은 등기가 개별등기(각각 따로 등기)를 하기때문에 같은건물의 다른사람은 상관이 없다.
(아파트 전세 들어갈때 다른집 저당내역 확인하는사람 없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을때 집의 지번뿐아니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개별등기니까 당연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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