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1 경찰 동반 없이 CCTV 열람 하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 , 마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로 가서 즉시 CCTV 열람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보호법 4조 제1,3항, 35조 제3항에 따라 내차량이 찍힌 CCTV를 요구시 관리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경찰 동반할 필요 없다. 만약 열람 안시켜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62조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수 있고 열람 거절시 형벌규정 개인정보보호 75조 제2항 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형사 처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사람이 같이 찍혀서 열람불가능하다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제1,2항에 따라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