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사 수수료1 증권사마다 수수료 평생혜택의 유관기관제비용이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거짓이다. (유관기관제비용은 모두 똑같다) 유관기관제비용이란 증권사가 주식매매중계를 해주면서 기관에(거래소와 예탁원) 내는 수수료를 말하며 현재 거래금액의 0.0036396%로 책정되어있다. (즉 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및 예탁원의 증권사 예탁수수료등을 합친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주식수수료 평생무료(지금은 평생혜택)이라고 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0.0036396%)+a(증권사가 챙기는 수수료)를 따로 받아왔다. 하지만 그 유관기관 제비용 +a를 작은증권사들이 대형증권사에 비해 증권거래에 들어가는 제반적 비용이라고 하면서 증권사마다 다르게 받고 있는데, 유관기관 제비용은 정확히 0.0036396%이고 더받는건 증권사 수수료이다. 따라서 주식수수료 평생혜택이라고 하더라도 0.0036396%가 넘는 증권사(나쁜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니 .. 2022.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