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없이 차용증으로 돈빌리기1 부모자식간 2억까지 무이자로 돈 빌려 줄때 차용증 작성방법 요령. 우선 자녀에게 2억을 빌려주거나 부모에게 2억을 빌려줄때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를 먼저 생각합니다.. 게다가 증여세법에 법정이자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이자는 4.6%의 이자를 내야 해요. 이건정말 엄청납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기때문이죠.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법정이자를 내야하고 이자를 받은쪽에서는 소득세까지 내야하니.너무 큰돈입니다.하지만 법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경우 증여로 안본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 1천만원인데 역산해보면 2억1730만원 *4.6% = 9,995,800원이므로 대략..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