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제부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임대차 보호) 다가구 다세대 건축법상 구분 단독주택(원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소유권 1인 여러명 분양가능여부 불가 가능 등기 단독등기 개별등기 다가구주택(원룸)은 소유자가 1인이므로 건물을 통거래만 가능하고 세대를 나누어팔지 못한다. ->잘모르겠으면 등기부등본 뗘서 표제부의 건물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써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및 발급) (tistory.com)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열람및 발급)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한민국 답게 관공서 서류 발급할때 엄청나게 설치함... 저렇게 많은 ddabul.tistory.com 임차인의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얻.. 2020.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