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혐의없음1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고소를 당한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건 재판에 회부할 껀덕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1.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피의자(가해자)의 나이나, 성행, 환경, 원고(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전과자가 될 것이 100%이나. 전과자를 만들기 전에 다시한번 성실히 살수 있게 기회를 주기위해 기소하지 않는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를 선도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것이다. -한번..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