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분들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위한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임차인) | |
성명(번호) | |
주소 | |
발신인(임대인) | |
성명(번호) | |
주소 |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오억칠천만원(₩570,000,000원)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액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010-1111-1111) 또는 이메일( )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7.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00일
발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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