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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가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집주인(임대인)은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그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따라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둘중 하나로 해결하면 된다.
1. 세입자가 월세 계약기간(2년)을 채우고 이사를 하던지
(퇴거시 집은 당연히 월세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놔야한다)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 중개수수료와 공실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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