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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형사소송에서 고소,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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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PIXABAY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을가진사람) 이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니다.

 

고소권을 가진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의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경우는 직계가족이나 형재자매이다.

 

범인이 직계존속인경우라면 어떨까?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 없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다.

 

고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찰서에가서 그냥 말하면 된다. 말주변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수도 있다.

 

고소장이라는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고소장에 쓸내용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  4가지만 들어있으면 된다.

-내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고소인은 내가 된다.

-피고소인은 고소할대상 즉 범죄자가 된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인적사항도 쓰면된다.

-피해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말하거나 적고(피해사항을 잘 알수 있게 명확하고 특정해서 적어야한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들어 있으면 된다.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공부할필요 찾아볼 필요가 없다.

 

주의점은 가명으로 고소하면 안되고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고소하면 안된다.

-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종결시켜버릴수 있다

- 따라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열심히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해야한다.

 

내가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 나는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다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불기소 처분이 된것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에 항고나 재항고 하면 된다.

 

하지만 무고한사람을 고소해서 피해를 입힌 무고죄는 처벌이 크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니 아무거나 막 고소하다가는 역고소 당할수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3자가 경찰서에다가 범죄사실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소나 고발이나 절차상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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