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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을 내리거나 판결을 약하게 해주는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형사고소에서 합의를 강요할수는 없다.
피해보상, 합의라고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권유했는데 합의(피해보상)을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결론은 합의라는건(피해보상)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형사사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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