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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형사고소 -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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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 처벌부터 구속까지 손쓸수 없을정도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있다면 공소제기 ->재판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

으로 가기때문에 조사단계가 가장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미 어느정도 결론을 내린다음에 수사를 하기때문에 고소장을 먼저보고 준비해야 잘못된 고소를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중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고소된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우선 해서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형사소송에대해 대응을 할수 있다.

 

무조건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어렵지만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게 좋다.

 

아래 정보공개포털 싸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공개청구 메뉴>>> 청구/소통>>청구신청을 누르면 

 

 

 

청구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청구제목은 :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소인이 혐의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 범행수법, 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 고소장의 해당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관: 연락온 담당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를 선택

 

신청정보는 이메일로 받기 원한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전자통신망

 

담당 수사관에게 : 사건번호, 담당수사관이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처럼 신청하시면 수사서류를 10일이내에 이메일이나 pdf파일로 다운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 sms수신을 예로 하면 처리과정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수수료는 1000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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