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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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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당한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건 재판에 회부할 껀덕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1.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피의자(가해자)의 나이나, 성행, 환경, 원고(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전과자가 될 것이 100%이나.

전과자를 만들기 전에 다시한번 성실히 살수 있게 기회를 주기위해 기소하지 않는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를 선도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것이다.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죄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2.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범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민사상 채무까지 변제(면제)해주는게 아닙니다.

3. 각하처분은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검사는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건 2.의 혐의 없는경우에 검사가 고소한걸 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효!!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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