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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송치 , 기소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트랜크스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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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란?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사법 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합니다.

이것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 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기소,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이렇게 송치된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기소 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식기소 란?

 

검사가 판단했을때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것 보다 벌금형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소할때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구속이 된 사람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되면 석방해야합니다.

 

약식기소에서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약식기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해서 공판을 열어 재판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나온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7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식기소를 할때 검사는 벌금을 미리 피고인한테 미리 받습니다. 미리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을 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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